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관리하여야하는 대체투자 자산은 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는 자산의 특성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거쳐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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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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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대체투자 자산의 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체투자자산의 세부 투자정보제5조 · 조직제6조 · 규정 및 관리체계 등제7조 · 성과보상체계제8조 · 위탁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