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보험회사대체투자대응방안이상리스크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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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각 투자자산별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예: 20% 이상), 순자산가치(NAV) 급락 등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해당상품의 보유지속 여부, 상환 및 매각여부, 손상차손, 충당금 적립 및 해당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기구 또는 의사결정권자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 또는 의사결정권자는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 대상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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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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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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