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9조 (위기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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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손실 가능성이 증대되는 경우 자산가치, 공실률, 임대율, LTV, DSCR, Cap rate(자본환원율), 부도율 등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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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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