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9조 (위기상황 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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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관련 손실 가능성이 증대되는 경우 자산가치, 공실률, 임대율, LTV, DSCR, Cap rate(자본환원율), 부도율 등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를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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