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3조 (실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 검토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실사현지조사절차의사결정기구체크리스트운용인력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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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 검토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기구가 현지 조사에 준하는 대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실사 담당 조직은 그에 따라 대체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1.블라인드펀드 등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 발령 등에 따라 현지방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
3.기타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의사결정기구가 정하는 사항
4.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사유 등을 내부 검토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블라인드 펀드 및 위탁운용의 경우, 외부 운용사의 운용인력(People), 성과(Performance) 및 운용절차(Process)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및 평가한다.
1.운용인력(People) : 대체투자 운용인력의 전문성 및 운용경험
2.절차(Process) : 대체투자 펀드의 운용조직, 투자 및 리스크관리절차, 적절한 운용시스템의 사용 및 손실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3.성과(Performance) : 펀드평가방식(공정가액 반영방법) 및 운용 실적, 운용자산 규모
4.구체적인 실사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규정 또는 의사결정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실사 시에는 의 체크리스트(예시)를 참조하고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5.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 기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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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 검토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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