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조 (대체투자자산의 세부 투자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트랜치(Tranch) :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지분, 블라인드 펀드 등
만기분포 : 잔여만기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5년이내, 10년 이내 등
투자지역 : 국내, 해외(해외투자의 경우 지역별 세분화)
손실 우려 특이사항 : 부도 선언, 지속적인 이자‧배당 중단 등
제2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