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6조 (모니터링 기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써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승인 후 시장상황 변동, 거래참여자의 신용등급 등 중요사항 변경 또는 사업추진 지연‧중단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대체투자 모니터링 체계를 제6조에 따른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조직은 리스크관리조직과 협의하여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세부기준은 국내 또는 해외투자 여부, 투자방법(대출 또는 출자 등) 등 투자자산의 특성과 투자 심사 시 나타난 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한 점검항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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