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 (대출금리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