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2조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에 대한 사항(적용요건 및 우대금리수준)을 회사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해당 보험계약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사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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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변동금리 안내제28조 · 금리인하요구권 등제29조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제30조 · 상환능력 심사제31조 · 불합리한 차별방지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에 대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