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유동성프리미엄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유동성프리미엄시장금리유동성리스크보험계약대출해약환급금부리이율로기회비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사용하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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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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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