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조 (공통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산정근거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비용은 원가항목별로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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