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조 (공통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용은 원가항목별로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공통사항비용반영하지않는다원가항목별로대출업무와산정근거기간귀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산정근거를 제3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대출금리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비용은 원가항목별로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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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용은 원가항목별로 중복하여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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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