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 (업무원가 배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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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보험회사는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 법인세 비용,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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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원가는 신용대출ㆍ담보대출ㆍ보험계약대출 등 대출 종류, 대출 규모, 차주유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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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