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0조 (상환능력 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제외한다.
상환능력 심사상환능력보험계약대출재산ㆍ부채보험회사가계대출신용상태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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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상환능력 심사)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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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차주의 소득 및 신용상태, 재산ㆍ부채 상황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기록‧유지한다. 단, 보험계약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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