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1조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변경 시 내부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를 변경(동 변경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는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변경 시 내부승인변경여신심사시스템대출금리내부승인이자율이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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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변경 시 내부승인)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를 변경(동 변경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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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를 변경(동 변경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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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