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 (목표이익률 책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표이익률은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급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목표이익률 책정목표이익률보험회사체계적이고경영목표경영환경회계연도신규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목표이익률은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급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보험회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등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표이익률은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보험회사는 경영환경 급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중에 신규대출(만기연장, 재약정, 대환 포함)에 대한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