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5조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 및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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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리스크프리미엄 산정)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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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또는 내부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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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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