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업자는 제6조 제2항의 등록부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