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9조 (등록의 말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다. 다만, 등록말소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1.모집인 등록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소속 사업자의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모집인이 직접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직접 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1.직접말소 신청서(규정 별지 제6호)
2.소속 사업자에 모집업무를 폐지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위탁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3.등록증. 다만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등록증 분실 등 확인서(지침 별지 제1호)
4.협회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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