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등록증의 재발급등록증재발급모집인별지퇴직연금제도제출하지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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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2.사업자의 확인 사유서(지침 별지 제1호)
3.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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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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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