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0조 (등록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인의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
2.사업자의 확인 사유서(지침 별지 제1호)
3.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서식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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