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6조 (등록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제5조 제1항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해 등록이 수리된 자에 대해서는 등록부(규정 별지 제5호)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등록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서식 등을 달리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등록신청 사업자에게 전산으로 통보한다.
등록이 수리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모집인의 성명 또는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소속 사업자,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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