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4조 (등록의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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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가 모집인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퇴직연금 모집인 등록신청서
2.규정 제4조 제2항 각호의 서류
3.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기타 서류는 관련내용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4.규정 제4조 제2항 3호의 서류는 모집인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의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 요건 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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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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