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5조 (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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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

1.규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업무정지로 조치된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말소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우
3.다른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 중인 자
4.미성년자. 다만, 해당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민법에 따른 성년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외국인.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협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전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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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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