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5조 (관계서류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관계서류의 보관 등모집인협회전자문서로관계서류영구보존말소관련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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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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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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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