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모집인 등록관리 지침 제15조 (관계서류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퇴직연금제도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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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모집인의 등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며 영구보존 한다.

협회는 모집인 등록 신청, 말소관련 서류 및 신고서류는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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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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