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3조 (자율규제의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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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율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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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서로 다른 금융회사 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2.손해보험회사가 하는 영업 또는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열거하는 내용과 모순·상충되는지 여부
3.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상 기준 또는 타 금융업권의 유사한 규제와 비교하여 그 규제수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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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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