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자율규제”라 함은 손해보험회사의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법령 또는 규정(금감원 시행세칙 포함) 위탁에 의한 규제

손해보험회사 스스로 공동 운영하는 규제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