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자율규제”라 함은 손해보험회사의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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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자율규제”라 함은 손해보험회사의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법령 또는 규정(금감원 시행세칙 포함) 위탁에 의한 규제

손해보험회사 스스로 공동 운영하는 규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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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자율규제”라 함은 손해보험회사의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체규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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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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