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자율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해 사전심의 하는 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위원회협회자율규제내부위원기획·상품·영업규제심의위원회손해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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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자율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해 사전심의 하는 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손해보험회사의 기획·상품·영업 담당임원
3.내부위원은 협회의 규제심의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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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자율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해 사전심의 하는 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과 당연직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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