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규제명, 심의 일시·내용, 참여자 주요 의견 등을 포함한 위원회 의사록(이하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회 종료 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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