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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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해 규제명, 심의 일시·내용, 참여자 주요 의견 등을 포함한 위원회 의사록(이하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의사록은 위원회 종료 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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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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