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규제심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위원회소집·운영업무지원행정지원위원장이효율적규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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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규제심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소집·운영 관련 제반 업무지원
2.위원회 운영에 수반하는 서무 등 행정지원
3.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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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규제심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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