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5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정하며,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직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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