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0조 (제·개정사항 결과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규제의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개정사항 결과보고자율규제제·개정사항결과보고심의의견제·개정위원회최대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제·개정사항 결과보고) 협회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규제의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규제의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