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0조 (제·개정사항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규제의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개정사항 결과보고자율규제제·개정사항결과보고심의의견제·개정위원회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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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제·개정사항 결과보고) 협회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규제의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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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율규제의 제·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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