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권한위원회자율규제제·개정위원장이규제적협회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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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협회가 제정 주체인 각종 모범규준, 업무처리지침 등 손해보험회사에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각종 규정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적합성
3.협회가 운영하는 규제개혁 포털을 통해 제안된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4.이 운영규정의 시행을 위한 운영세칙 등의 제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5.기타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학식을 갖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인 별도 위원회에서 자율규제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한 경우
2.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기존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경우
3.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 등의 요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4.기타 위원장이 규제적 성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자율규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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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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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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