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수당 등)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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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운영세칙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