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수당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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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의수당 등)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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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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