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수당 등심의·의결심의수당외부위원위원회심의료지급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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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심의수당 등)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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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게 심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회의 권한제8조 · 위원회의 소집제9조 ·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제10조 · 제·개정사항 결과보고제11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심의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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