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4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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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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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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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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