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4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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