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4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의견청취자율규제협회공고제·개정하려긴급하다고제1항에도홈페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가 자율규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의견청취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