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운영세칙운영규정위원회마련할시행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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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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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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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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