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제·개정할 때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운영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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