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4조 (공시정보의 작성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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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공시정보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회사의 담당임원은 공시정보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각 회사의 담당임원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해당 내용을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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