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5조 (공시정보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제2조의 공시대상상품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공시정보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정보를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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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제2조의 공시대상상품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공시정보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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