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10조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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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에 따라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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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5항에 따라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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