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손해보험협회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작성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비교ㆍ공시방법)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공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비교․공시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른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 비교공시 사항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