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6조 (공시정보의 확인 및 수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문 요약

협회는 공시정보를 제출한 회사에게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시행세칙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일부를 수정하여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공시정보의 확인 및 수정협회회사공시정보공시자료사실과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공시정보를 제출한 회사에게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시행세칙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일부를 수정하여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협회는 제2항에 의하여 공시정보의 일부를 수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관련 상품요약서 등 공시자료와 대조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제출한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비교․공시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시행세칙 의 양식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통하여 협회에 비교․공시자료의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협회가 회사의 비교공시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사에 공시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시행세칙 에 따라 주의촉구공문 등을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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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공시정보를 제출한 회사에게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시행세칙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일부를 수정하여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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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