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8조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 협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문 요약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 협의위원회협의필요하다고협회외신청서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외의 자로서 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세칙 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상품비교․공시 항목 및 방법
2.보험업법 등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
3.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위원회는 제2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5.위원회는 제2항의 협의에 따른 결과를 지체없이 공시하고, 협의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