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11조 (비교․공시기준 변경)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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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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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교․공시기준 변경) 이 기준은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0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비교‧공시방법)제2항제4호에 따른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사항은 ‘12.10.31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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