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7조 (비교․공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문 요약

협회는 제2조의 공시대상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종류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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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2조의 공시대상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종류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 중 보험금 부지급률, 청구이후 해지비율 및 보험금 지급기간의 경우 판매채널별·회사별·상품별로 구분하고, 제3호 중 보험금 부지급사유와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제2조에 1항에 따른 공시대상 상품
2.상품명
3.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4.보험료 및 장기저축성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5.공시이율(단, 금리연동형(자산연계형 보험 포함)의 경우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6.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7.그 밖에 해당상품가입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
8.제2조에 2항에 따른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
9.제2조에 3항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10.제2조에 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11.제2조에 5항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12.제2조 제6항에 따른 총 보험료 대비 수수료 등 비중
13.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협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내역, 공시이율정보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관한 사항
2.보장성보험(일반보험은 제외)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7항에 의한 보험가격지수, 보장범위지수(제3보험 상품중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함)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1항에 의한 계약체결비용지수, 부가보험료지수
3.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기간별 수익률, 수수료율, 적립금 등
4.퇴직연금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운용금액, 적립금 운용수익률, 총비용부담률, 퇴직연금 수수료율,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 등
5.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직전 3년 보험료인상률 및 손해율

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2.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3.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
4.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운용설명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다.

1.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단독실손의료보험
3.자동차보험
4.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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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2조의 공시대상 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종류별․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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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