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품비교ㆍ공시기준 제3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손해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등 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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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가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와 회사가 비교․공시를 위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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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회가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와 회사가 비교․공시를 위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보험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회사 상호간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협회는 공시정보가 이 기준과 별지의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비교․공시하기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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