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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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조합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3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수
6.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7.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총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1건당 지급할
8.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9.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
10.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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