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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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가입신청 방법: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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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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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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