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가입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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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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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준조합원으로 조

1.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3.말한다)
4.법제처 1
5.국가법령정보센터
6.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7.가구원(家口員)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
8.인수하려는 출자좌수(出資座數)
9.경작면적 및 주(主) 작물명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또
10.는 업종을 말한다)
11.농업종사일수(품목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다른 조합에의 가입 여부와 그 조합과의 관계
13.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성실 이용 준수서약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이 항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 등본
2.정관
3.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면
4.가입을 의결한 해당 법인의 총회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5.대차대조표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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