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설립비용조합등중앙회창립총회설립비용의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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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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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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