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농협은행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과농협경제지주회위탁하거나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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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
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본조신설 2012.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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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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