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
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본조신설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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