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의결의 취소 청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
의결의 취소 청구 등취소농림축산식품부장관무효확인청구서위반되었다고취지ㆍ이유취소청구서총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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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

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

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전문개정 200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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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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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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