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해산합병조합공동사업법인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합공동사업법인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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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전문개정 200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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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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