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
법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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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장소를 제외한다.
2.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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