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장소선거운동방법세부사항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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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
법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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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장소를 제외한다.
2.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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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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